국토교통부 · 일반회계 · 2027년도 정부예산안 · 소관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
주택정책지원
주택정책지원은 국토교통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,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1,400.9억원(140,091,000천원)입니다. 2026년 예산 1,581.5억원 대비 −180.6억원 (-11.4%)입니다.
금액
| 구분 | 원문값(천원) | 억원 환산 |
|---|---|---|
| 2027년도 정부예산안 | 140,091,000천원 | 1,400.9억원 |
| 2026년 예산(설명서 전년란) | 158,146,000천원 | 1,581.5억원 |
| 증감 | -18,055,000천원 | −180.6억원 (-11.4%) |
사업개요
| 사업내용 | 주택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지원 사업 |
|---|---|
| 사업기간 | 계속 |
| 지원형태 | 직접수행, 지자체보조, 민간보조 |
| 시행주체 | 국가, 지자체, LH, 국토안전관리원 등 |
| 지방비매칭 | 283.27억원 |
경비내역
| 항목 | 금액(천원) | 억원 |
|---|---|---|
|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| 2,398,000천원 | 24억원 |
|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| 3,312,000천원 | 33.1억원 |
| 주택청약 시장관리 | 2,354,000천원 | 23.5억원 |
|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| 6,672,000천원 | 66.7억원 |
|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| 16,777,000천원 | 167.8억원 |
|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| 6,103,000천원 | 61억원 |
|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| 83,976,000천원 | 839.8억원 |
| 전세사기 피해예방사업 | 1,449,000천원 | 14.5억원 |
| 취약계층주거지원 | 17,050,000천원 | 170.5억원 |
2026년 국회 심의 조정
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3,386,212,000천원 → 국회 확정 3,389,042,000천원으로, 조정 +28.3억원(2,830,000천원)로 증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.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(행 단위).
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.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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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: 국토교통부 실무판 (108쪽).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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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5권 인쇄면 195쪽 (원문 PDF 해당 면)
인용하기
재정렌즈, 「주택정책지원」(국토교통부, 2027년도 정부예산안), https://publicfiscal.com/programs/19910-주택정책지원.html, 2026-09-17 확인. 원문: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5권 195쪽.
한계
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.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·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.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, 억원은 환산값이다.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.